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3항에의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3세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
입소대상 :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
입소절차 : 아동복지센터 상담 → 서울특별시(복지지원과) → 관할구청(복지지원과) → 시설입소
퇴소사유 : 보호자 인도, 자립퇴소, 타시설 및 기관으로 전원
퇴소절차 : 시설 상담교사 퇴소상담 → 자치구(복지지원과)로 퇴소의뢰 → 퇴소조치